수험 가이드

공경단 지식인

수험 가이드

순번8
제목[경찰 수험 가이드] 8화 - 최종 합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?
내용

1️⃣ 필기시험 (50%)

헌법/ 20문항 50점

형사법/ 40문항 100점

경찰학/ 40문항 100점

합계 100문항 250점

=>한국사, 영어는 능력검정시험으로 대체 (점수 반영 아님, 기준등급 충족 여부만 확인)

=>합격 기준: 각 과목 만점의 40% 이상 득점해야 함 (과락 기준)

=>필기 성적이 최종합격 점수의 50% 반영

2️⃣ 체력검사 (25%)

방식: 2026년부터 순환식 체력검사 전면 시행

만점: 50점

기본 구조: 체력검사 합격 시 48점 부여

무도 자격증 가산점 (최대 2점):

=> 2~3단: +1점

=> 4단 이상: +2점

※ 여러 종목 보유해도 가장 높은 단증 1개만 인정

※ 특별·명예단증 불인정

예시: 체력검사 합격(48점) + 무도 4단 보유(+2점) = 50점

3️⃣ 면접시험 (25%)

방식: 개별면접, 총 25분

=> 발표면접: 10분

=> 경험·인성면접: 15분

합격 기준: 면접위원이 평가한 총점이 만점의 40% 이상

불합격 조건: 면접위원 과반수가 평가요소 중 어느 하나를 2점 이하로 평가한 경우

면접 성적이 최종합격 점수의 25% 반영

4️⃣ 가산점 (별도 추가)

비율로 부여되며, 아래 대상자에게만 적용됩니다.

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 등)

과목별 만점의 10% 또는 5%

의사상자 등

과목별 만점의 3%

=> 필기 과목 중 한 과목이라도 과락이면 가산점 없음

=> 각 단계별 시험마다 만점의 일정 비율로 가산

=> 가산점으로 합격하는 인원은 선발예정인원의 30%(의사상자는 10%) 초과 불가

최종합격자 결정 흐름 요약

필기(50%) + 체력(25%) + 면접(25%) + 가산점(해당자만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↓

           고득점자 순으로 최종합격

동점자 발생 시 다음 순서로 우선순위 결정 (소수점 둘째 자리까지 계산):

  1. 취업보호대상자(국가유공자 등) 여부
  2. 필기시험 성적
  3. 면접시험 성적
  4. 체력검사 성적

※ 시험 일정·제도는 경찰청 공고 기준이며, 변경될 수 있습니다.

 최신 내용은 경찰청 인터넷 원서접수 사이트에서 확인하세요.

작성자관리자
작성일2026.06.05 1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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