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험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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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경단 지식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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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 가이드
| 순번 | 8 |
|---|---|
| 제목 | [경찰 수험 가이드] 8화 - 최종 합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? |
| 내용 | 1️⃣ 필기시험 (50%)헌법/ 20문항 50점 형사법/ 40문항 100점 경찰학/ 40문항 100점 합계 100문항 250점 =>한국사,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(점수 반영 아님, 기준등급 충족 여부만 확인) =>합격 기준: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해야 함 (과락 기준) =>필기 성적이 최종합격 점수의 50% 반영 2️⃣ 체력검사 (25%)방식: 2026년부터 순환식 체력검사 전면 시행 만점: 50점 기본 구조: 체력검사 합격 시 48점 부여 무도 자격증 가산점 (최대 2점): => 2~3단: +1점 => 4단 이상: +2점 ※ 여러 종목 보유해도 가장 높은 단증 1개만 인정 ※ 특별·명예단증 불인정 예시: 체력검사 합격(48점) + 무도 4단 보유(+2점) = 50점 3️⃣ 면접시험 (25%)방식: 개별면접, 총 25분 => 발표면접: 10분 => 경험·인성면접: 15분 합격 기준: 면접위원이 평가한 총점이 만점의 40% 이상 불합격 조건: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를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면접 성적이 최종합격 점수의 25% 반영 4️⃣ 가산점 (별도 추가)비율로 부여되며, 아래 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. 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 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% => 필기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면 가산점 없음 => 각 단계별 시험마다 만점의 일정 비율로 가산 =>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%(의사상자는 10%) 초과 불가 최종합격자 결정 흐름 요약필기(50%) + 체력(25%) + 면접(25%) + 가산점(해당자만) ↓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로 우선순위 결정 (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):
※ 시험 일정·제도는 경찰청 공고 기준이며,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최신 내용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 |
| 작성자 | 관리자 |
| 작성일 | 2026.06.05 12:00 |
| 조회수 | 4 |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