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험 가이드

공경단 지식인

수험 가이드

순번3
제목[경찰 수험 가이드] 3화 -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내용

1. 본인 직렬 체크

직렬마다 필요한 응시 전 자격이 있습니다

예를 들어서 피해자 심리에 지원할 경우에는 관련 전공 석사 학위 이상 필요합니다

이러하듯 본인의 직렬을 체크해야 합니다

2. 검정제 과목 성적표

원서 접수 전에 [영어, 한국사]의 성적표가 필요합니다

한국사 - 한국사능력검정시험 3급 이상

영어 -  토플 IBT 52점 이상

           토익 550점 이상

           텝스 241점 이상

           지텔프 레벨2 43점 이상

           플렉스 457점 이상

           토셀 advanced 510점 이상

성적 제출 방법

  • 응시자는 원서접수 시에 성명, 생년월일, 인증번호 등을 표기
  • 원서접수 전 2번 작성 기회가 있음 [제출 기간 + 추가 등록 기간]

3. 응시 자격

  • 만 18세 이상 ~ 만 40세 미만
  • 운전면허 대형 1종 혹은 일반 1종 (직렬마다 다름)
  • 학력 제한은 따로 없음 (경위의 경우 경찰대학교 학력 필요)
  • 경찰 공무원 신규채용시험 신체검사 기준표에 부합하는 자
  • 경찰공무원법 제 8조 제 2항에 해당하지 않는 자
  • 경찰공무원 임용령 제 46조에 해당하지 않는 자

3-1. 경찰공무원법 제 8조 제 2항

  1. 대한민국 국적을 가지지 아니한 사람
  2. 국적법 제 11조의 2제 1항에 따른 복수국적자
  3. 피성년후견인 또는 피한정후견인
  4. 파산 선고를 받고 복권되지 되지 아니한 사람
  5. 자격정지 이상의 형을 선고 받은 사람
  6. 자격정지 이상의 형의 선고유예를 선고받고 그 유예기간 중에 있는 사람
  7. 공무원으로 재직기간 중 직무와 관련하여 형법 제 355조 및 제 356조에 규정된 죄를 범한 자로서 300만원 이상의 벌금형을 선고받고 그 형이 확정된 후 2년이 지나지 아니한 사람
  8. 다음 각 목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저를 범한 사람으로서 100만원 이상의 벌금형을 선고 받고 그 형이 확정된 후 3년이 지나지 아니한 사람

   가, 성폭령범죄의 처벌 등에 관란 특례법 제 2조에 따른 성폭력범죄

   나. 정보통신망 이용촉진 및 정보보호 등에 관한 법률 제 2조제 2호에 따른 스토깅 범죄

   다. 스토깅 범조의 처벌 등에 관한 법률 제2조제 2호에 따른 스토킹범죄

       9.미성년자에 대한 다음 각 목의 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죄를 저질러 형 또는 치료감호가 확정된 사람

   가. 성폭력범죄의 처벌 등에 관란 특례법 제 2조에 따른 성폭력 범죄

   나. 이동 청소년의 성보호에 관한 법률 제 2조제2호에 따른 아동 청소년 대상 성범죄

       10.징계에 의하여 파면 또는 해임 처분을 받은 사람

3-2. 경찰공무원 임용령 제 46조

 시험 일정·제도는 경찰청 공고 기준이며, 변경될 수 있습니다.

 최신 내용은 경찰청 인터넷 원서접수 사이트에서 확인하세요.

작성자관리자
작성일2026.06.05 11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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