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험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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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경단 지식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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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 가이드
| 순번 | 3 |
|---|---|
| 제목 | [경찰 수험 가이드] 3화 -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 |
| 내용 | 1. 본인 직렬 체크직렬마다 필요한 응시 전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 심리에 지원할 경우에는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필요합니다 이러하듯 본인의 직렬을 체크해야 합니다 2. 검정제 과목 성적표원서 접수 전에 [영어, 한국사]의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한국사 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영어 - 토플 IBT 52점 이상 토익 550점 이상 텝스 241점 이상 지텔프 레벨2 43점 이상 플렉스 457점 이상 토셀 advanced 510점 이상 성적 제출 방법
3. 응시 자격
3-1. 경찰공무원법 제 8조 제 2항
가, 성폭령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2호에 따른 스토깅 범죄 다. 스토깅 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.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. 이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10.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3-2.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 46조시험 일정·제도는 경찰청 공고 기준이며,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최신 내용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 |
| 작성자 | 관리자 |
| 작성일 | 2026.06.05 11:28 |
| 조회수 | 4 |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