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험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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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경단 지식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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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 가이드
| 순번 | 4 |
|---|---|
| 제목 | [소방 수험 가이드] 2화 -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 |
| 내용 | ▶️응시 연령 (2026년 개정 기준)공채 :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이하 간부후보생 : 만 18세 이상 ~ 40세 이하 소방령 이상 공채 : 만 18세 이상 ~ 40세 이하 경채 : 만 18세 이상 ~ 45세 이하 ▶️법적 결격 사유 [국가공무원법 제 33조]절대 결격 사유피성년후견인, 파산선고 미복권, 금고 이상 형 선고,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원 징계 파면 후 5년 미경과, 해임 후 3년 미경과 성범죄 100만 이상 벌금 이상 형 선고,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병역 관련병역판정검사 기피자 징집 소집 기피자 복무 이탈자
부정행위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— 시험 부정행위 시 합격 취소 + 5년간 응시 불가 ▶️신체검사 (최종 합격 후 채용후보자 제출)검사 시기2026년부터 시험 단계 내 신체검사 폐지 -> 최종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재 시 의료기관 검사서 제출 검사 기관소방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(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서식 필수) (일반 공무원 신체검사서는 불가능) 주요 검사 항목[시력] [색각] [청력] [혈압] [운동신경] [비, 구상, 인후] [마약류 6종] 불합격 기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 기준 적용 · 소방업무에 지장 줄 정도의 비·구강·인후·식도 변형 · 시력·색각·청력 이상으로 소방직무 수행에 지장 있는 경우 · 정신질환·마약류 양성 반응 등 마약 검사 강화2026년부터 기존 TBPE 2종 → 6종 확대 (필로폰·대마·케타민·엑스터시·코카인·아편) 색각 이상자는 사전에 종합병원 아노말로스코프(색각경) 검사 필요 ▶️필기시험 대체 성적 인증한국사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한 한능검 심화 3급 영어사전 등록자: 2021. 1. 1. ~ 2026. 3. 6. 사이 취득 성적 (5년 인정) 미등록자: 2024. 3. 7. ~ 2026. 3. 6. 사이 취득 성적 (2년 인정) ※ 사전 등록은 소방청에 해야 함 (인사혁신처 등록 시 인정 안 될 수 있음) |
| 작성자 | 관리자 |
| 작성일 | 2026.06.27 19:35 |
| 조회수 | 2 |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