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험 가이드

공경단 지식인

수험 가이드

순번4
제목[소방 수험 가이드] 2화 -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내용

▶️응시 연령 (2026년 개정 기준)

공채 : 만 18세 이상 ~ 만 40세 이하

간부후보생 : 만 18세 이상 ~ 40세 이하

소방령 이상 공채 : 만 18세 이상 ~ 40세 이하

경채 : 만 18세 이상 ~ 45세 이하

▶️법적 결격 사유 [국가공무원법 제 33조]

절대 결격 사유

피성년후견인, 파산선고 미복권, 금고 이상 형 선고, 집행유예 기간 중

공무원 징계 파면 후 5년 미경과, 해임 후 3년 미경과

성범죄 100만 이상 벌금 이상 형 선고, 아동청소년보호법 위반

병역 관련

병역판정검사 기피자

징집 소집 기피자

복무 이탈자

 

부정행위

소방공무원임용령 제51조 — 시험 부정행위 시 합격 취소 + 5년간 응시 불가

▶️신체검사 (최종 합격 후 채용후보자 제출)

검사 시기

2026년부터 시험 단계 내 신체검사 폐지

-> 최종합격 후 채용후보자 등재 시 의료기관 검사서 제출

검사 기관

소방청장이 지정한 의료기관

(소방공무원 채용 신체검사서 서식 필수)

(일반 공무원 신체검사서는 불가능)

주요 검사 항목

[시력] [색각] [청력] [혈압] [운동신경] [비, 구상, 인후] [마약류 6종]

불합격 기준

소방공무원 채용시험 시행규칙 별표 3 기준 적용

· 소방업무에 지장 줄 정도의 비·구강·인후·식도 변형

· 시력·색각·청력 이상으로 소방직무 수행에 지장 있는 경우

· 정신질환·마약류 양성 반응 등

마약 검사 강화

2026년부터 기존 TBPE 2종 → 6종 확대 (필로폰·대마·케타민·엑스터시·코카인·아편)

색각 이상자는 사전에 종합병원 아노말로스코프(색각경) 검사 필요

▶️필기시험 대체 성적 인증

한국사

필기시험일 전일까지 취득한 한능검 심화 3급

영어

사전 등록자: 2021. 1. 1. ~ 2026. 3. 6. 사이 취득 성적 (5년 인정)

미등록자: 2024. 3. 7. ~ 2026. 3. 6. 사이 취득 성적 (2년 인정)

※ 사전 등록은 소방청에 해야 함 (인사혁신처 등록 시 인정 안 될 수 있음)

작성자관리자
작성일2026.06.27 19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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